“文정부에서는 후속 조치 이뤄지지 않아” 비판
“일부 이자 탕감 외 다양한 구제조치 이뤄져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인민혁명당 재건위워회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22일 인권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법원이 제시한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분명 진일보한 조치”라며 “인권위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은 대표적인 간첩조작사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장기간의 구속 수감으로 고통 받고, 그 후 수십 년간 간첩이라는 사회적 낙인 및 그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나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는 여전히 남아 있는 보상금 반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 기준과 정의·형평 그리고 인권의 관점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국가가 불법행위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도 이를 은폐하고 그 구제조치를 외면한 것이 밝혀진 이 시점에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구제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은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2심에서 승소함으로써 위자료와 지연 이자 일부를 가지급받았다. 하지만 2011년 대법원에서 이자가 과다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아 가지급받았던 배상금 일부를 반환해야 했다.
정부는 해당 초과지급 배상금을 반환하지 않은 피해자들 가운데 이모 씨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4월 법원은 정부에 지연 이자를 면제하라는 화해 권고를 제시했으며, 전임 문재인 정부가 반려한 것을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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