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살인 아니라는 양형 이유, 부당”

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 씨가 지난 1월 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연합]
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 씨가 지난 1월 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직원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1)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2일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26) 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직장·간·심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안동범)는 이달 16일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면서도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라며 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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