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는 표 바꿔치기·조작 가능” 주장
허위라도 처벌은 안돼…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선거제도 비판, 토론 봉쇄 안돼”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유튜버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강경표·원종찬·정총령)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박씨는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박씨는 21대 총선 시기인 2020년 1~2월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투표는 표 바꿔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며 유권자를 선동해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전투표 용지마다 식별번호가 있어 가짜 투표용지를 넣기가 쉽고, 행낭식 투표함의 경우 통째로 바꿔치기가 가능하다고도 주장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사전투표 조작 주장이 허위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 자체를 막아 사회적 토론의 기회를 봉쇄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에서 사전투표 용지를 대규모로 교체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사전투표 조작설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투표함이 12개 철핀으로 고정돼 흔적 없이 훼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투표함으로서 봉합이나 보관,인계 등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신분을 확인을 거치고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긴 투표용지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1대 총선 후 사전투표함이 머무는 모든 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된 점을 들며 “유권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는 사회적 토론 및 합의를 거쳐 선거제도의 신뢰성·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처를 함으로써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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