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병진 기자]대구 수성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구·군과 경북 경산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경북지역 관련 조치가 포함된 전국 17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권에서는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또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된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다음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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