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저에게는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며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달라. 다른 언급이 없으면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는 지난 4월1일 우리 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 대표로 선출됐다"며 "중앙위원회 투표는 비대위원장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의 조치였다. 당은 그때 한 달된 당원인 저에게 피선거권을 쥐어주며 당원들의 선택을 받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어 "당무위에서 당직선출 당규 제10조 5항 단서조항에 근거해 저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했고, 이를 근거로 중앙위가 저를 투표로 선출한 것"이라며 '당시 투표로 선출됐다는 건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여한 피선거권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다"며 "그때 부여한 피선거권을 특별한 조치로 박탈하지 않았다면 이제와서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저는 피선거권을 부여받아 당헌에 의해 선출된 비대위원장이었고, 그간 우리 당이 저에게 준 피선거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은 사당이 아니다. 공당으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라"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