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기본 비율, 차량 책임 강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자동차와 보행자 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과실이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인정기준)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4월과 7월 도로교통법이 보행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반영한 것이다.
우선 아파트 단지, 주차장,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에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와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차량 기본 과실이 100%로 적용된다. 기본 과실 비율을 바탕으로 ▷보행자 급진입 ▷시야장애 ▷보행자 및 차량의 중대한 과실 ▷어린이 및 노약자 등 기타 특별한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추가로 가감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기본 비율이 보행자 10%, 차량은 90%였다.
또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도로(이면도로 등)에서의 사고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사고도 차량 기본 과실이 100%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없었는데 신설한 것이다.
협회는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SNS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국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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