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건수 567건, 중대 위반 과태료 3990만원 부과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석유화학국가산단 업체 19곳이 올 상반기 소방특별조사에서 25건의 중대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관할지역 143개 사업체에 대해 정기 소방특별조사와 대규모 위험물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43%인 62개 사업체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이 밖에 △산업시설 소방특별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 이행여부 △특수가연물 및 제조소 등의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이를 통해 유지·관리가 불량한 62개의 사업체, 567건의 조치 명령사항이 처분했고, 중대사항을 위반한 19개의 사업체에 25건의 과태료(3990만원)가 부과됐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경계지구 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개선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연중 추진 중에 있다"며 "세밀한 소방특별조사와 엄격한 행정 집행으로 시민과 사업체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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