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50% 정부 지원
20%제외 치료·입원비 보장
찜통 더위가 지속되면서 농삿일을 하다 온열질환에 걸리는 농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입원·치료비를 보장해주는 NH농협생명의 농(임)업인NH안전보험이 주목되고 있다.
이 상품은 농업인이 병원에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으면 자기부담금(20%)을 제외한 치료 및 입원비 등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상품에 따라 3일 이상 입원하면 최장 120일 동안 하루 2만~6만원의 휴업(입원)급여금을 보장한다. 또 농작업 중 발생한 온열질환으로 사망 시에는 유족급여금을 최대 1억2000만원(산재형 가입 시) 지급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영세농업인의 경우 70%까지 확대된다. 또한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 보험료를 지원받을 경우 농업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10% 안팎이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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