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아내를 수술한 만큼 때려놓고 "안 때렸다"고 부인했던 60대 남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춘천시 자택에서 아내 B(55) 씨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바닥에 쓰러진 B 씨의 어깨와 다리 등을 발로 수차례 밟아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어깨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화장지를 주문한 후 정리하지 않고 아들 방에 쌓아뒀는데, 이를 두고 B 씨가 나무랐다는 게 폭행 이유로 알려졌다.
법정에 선 A 씨는 "밀치긴 했지만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지는 않았다"며 부인했다.
B 씨 상처는 몸싸움 중 보일러분배기에 부딪혀 생긴 것이며, 관절염을 오래 앓아 보행이 불편해 B 씨를 발로 밟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미성년 자녀가 집 안에 있었는데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고통 뿐 아니라 공포감, 불안감,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폭력 행위를 축소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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