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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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길거리에서 만난 행인에 '묻지마 피습'을 한 뒤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이들은 처음 본 사이였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0시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B(27) 씨의 허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뒤 현금과 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A 씨와 사건 발생 당시 처음 본 사이였다. 당시 B 씨는 전화 통화를 하며 걷는 중이었다. B 씨는 이 일로 인해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과거에도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주민등록증을 갈취했다. 이 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아무 이유 없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기가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직후 스스로 '모르는 남성을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은 고려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