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예산 기준 14조4000억 규모 예산 관리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오는 8월 차기 시 금고 지정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올해 말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시 금고를 일반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한다고 11일 공고했다.
현재 시의 제1금고는 신한은행이며, 제2금고는 농협은행으로 지난 2018년 하반기에 지정돼 올 연말 4년간의 약정기간이 만료된다.
인천시는 1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금고지정 제안서 작성요령 등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신청서 및 제안서를 접수한 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8월 중 차기 금고를 지정·공표할 계획이다. 금고약정 체결은 9월에 이루어진다.
시는 재정관리의 위험성을 분산시켜 안정성을 도모하고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1금고와 제2금고로 나눠 복수금고로 지정할 계획이다. 차기 시 금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2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제1금고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 등 총 12조3908억원을 관리하고 있다. 제2금고인 농협은행은 2조63억원 예산 규모의 기타특별회계를 취급하고 있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 금고 지정을 위해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9명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민간전문가는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금고 평가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시민이용의 편의성(24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점) ▷기타사항(2점)등 6개 분야 17개 세부항목에 대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실시하게 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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