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기재부 장관에 개선 권고

작년 전국 10개 교정시설 방문조사 실시

“교정시설 내 전문의 89명…정원 25% 미달”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을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 앞서 지난해 11월 전국 10개 교정시설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교정시설 관련 진정 중 35% 이상이 수용자 의료처우와 건강권에 대한 내용이었고, 2020년 말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 결과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의료예산이 연간 53만원 정도로,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3406달러·약 400만원)의 12% 수준이었다. 교정시설 내 전문의는 89명으로 정원(117명) 대비 25% 부족했다.

정신질환 수용자 수가 2012년 2177명에서 2020년 4978명으로 2배 이상 늘었음에도 대응 인력의 한계가 있고, 원격진료·수용자 형(구속)집행정지 제도 활용도 제한적이라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수용거실의 적정온도 기준, 겨울철 온수 공급, 수용자 실외운동 시간 등 제반 환경이 실질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권위가 법무부에 권고한 사항은 ▷다음연도 의료예산을 전년도에 실제로 집행한 교정시설 의료예산 수준으로 반영 ▷교정시설 내 전문의 인력 보강 대책 마련·시행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 강화방안 마련·시행 ▷원격진료·형(구속)집행정지 제도 확대와 관련 통계 공표 ▷거실 적정온도 법정화·혹한기 온수 공급 ▷실외운동 시간 국제기준 수준으로 확대 등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권리·처우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를 통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상황을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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