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T모티브, 코렌스·코렌스이엠 대표 등 경찰에 고소
부산형 상생일자리 수혜업체, 기술력 논란 ‘일파만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련 법률 위반 등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유출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던 코렌스·코렌스이엠이 결국 고소를 당했다. 코렌스이엠은 지난 문재인 정부로부터 부산형 상생일자리 업체로 지정을 받았지만, BMW 400만대 납품계약이 취소되면서 기술력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부산지역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SNT모티브는 차량용 모터 개발 관련 코렌스 및 코렌스이엠 임직원 3명과 대표 등을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등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SNT모티브 모터개발팀 연구원들이 코렌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해간 증거와 이에 더해 코렌스이엠측 임원이 SNT모티브의 협력업체까지 찾아가 기술을 탈취했다는 공익제보 내용도 포함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코렌스이엠 근무 당시 SNT모티브에 차량용 모터 부품을 공급하는 A업체를 방문해 ‘공정 및 작업표준’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어 코렌스이엠의 임원이 제보자와 함께 SNT모티브의 또 다른 협력업체인 B업체 관계자와 동석한 자리에서 위와 동일한 제품의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지그(Jig)’(부품 조립 시 위치를 정해주는 기구류) 60여개를 빌려줄 것과 생산라인 촬영 등을 요청했다. 이 날 제보자는 지시에 따라 B업체를 방문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했고, ‘지그’를 수령해 코렌스이엠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이밖에도 SNT모티브는 코렌스로 이직한 연구원(피고소인 중 1명)이 SNT모티브 재직 당시 작성한 자료를 코렌스이엠 연구원들에게 공유한 이메일 자료도 확보했다. 해당 이메일에는 본인이 자료를 작성했으나, ‘파일을 백업해두지 말고 삭제해 줄 것’과 ‘메일도 확인 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SNT모티브측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 모터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던 2012년 2월, 경남 양산시에 공장을 둔 디젤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코렌스 회장 아들 조모(현 코렌스이엠 대표)씨가 SNT모티브 기술연구소 모터개발팀에 병역특례로 입사했다. 당시 조씨의 근무 희망지는 모터개발팀이었으며 조씨는 3년 후인 2015년 3월 병역특례를 마치고 바로 퇴사했다.
이후 2017년부터 SNT모티브 모터개발 등 자동차부품 관련 연구원들의 이직이 급증했다. 2017년 3명을 시작으로 2018년 6명, 2020년 이후 현재까지 12명 등 총 20여명의 모터개발팀 팀장 및 자동차부품 관련 연구원, 엔지니어들이 코렌스로 대거 이직했다. 코렌스는 전기차 모터 관련 사업을 위해 자회사 코렌스EM을 세우고, 이들을 코렌스EM으로 이동시켰다.
코렌스 회장의 아들 조씨는 현재 전기차 모터 관련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코렌스EM의 대표이사다. SNT모티브 모터개발팀장은 현재 코렌스EM의 공동 대표이사이고, 모터개발팀 과장과 품질팀장은 각각 상무로 재직 중이다.
이직 인원들 중 일부가 영업비밀 자료들을 승인받지 않은 이동식저장장치와 이메일을 통해 몰래 유출한 정황이 사내 기술유출방지 시스템에 흔적을 남겼다는게 SNT모티브측의 설명이다.
SNT모티브 관계자는 “30년전부터 수많은 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취득하기 위해 인력 빼가기, 영업비밀 침해 등 위법, 비도덕적인 방법을 자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과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고객과 주주들의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법적 검토를 마친 뒤 고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코렌스이엠측은 SNT모티브측의 핵심기술·영업비밀 유출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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