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시의원 시정질의서 밝혀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세종문화회관 직원들은 본인ㆍ배우자, 부모 생일에도 특별휴가를 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경(새누리당ㆍ중구2) 서울시의원은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제257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세종문화회관 단체협약을 보면 배우자 부모 생일까지 휴일로 명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세종문화회관 단원들은 회관 창립일에도 쉰다”며 “도대체 국ㆍ내외 어느 회사에서 이런 특별휴가를 주는 곳이 있냐”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세종문화회관과 비슷한 시립교향악단과 비교해도 이는 지나친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종문화회관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박인배 사장이 마음대로 수정한 사항이 10건에 이른다”며 “예산을 심의ㆍ의결한 시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세종문화회관이 20억원 규모의 통합운영시스템 개발, 월간지 ‘문화공간’의 과도한 발행비 등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보인다며 서울시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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