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 급파 등 상황 점검…부검 등도 입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지난해 숨진 이예람 중사가 생전 근무했던 공군 20전투비행단(이하 20비)에서 또 여군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19일 "국방부로부터 사망 사건을 통보받았다"며 "군 인권보호관 결정에 따라 즉시 조사관을 급파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있을 부검 등 조사과정에 입회할 것임을 해당 부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8시10분께 충남 서산에 있는 20비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임관한 지 갓 1년이 지난 20대 초반의 A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정황으로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20비는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중사가 근무 중 성추행을 당한 부대다.
이달 1일 출범한 군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 조치와 정책 권고 등 권리구제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사망 사건에 조기 개입할 수 있고,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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