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택시 112자동신고 시스템’ 계획 발표
경찰청·서울경찰청 등에서 문제 제기…도입에 난항
경찰청 “택시는 차량 고유번호 없어 실시간 위치추적 어려워”
서울경찰청 “폭행 사건外 다른 목적으로 시스템 이용할 수도”
서울시 “올해 안에 도입방법 모색…경찰과도 협의중”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시가 승객들로 인한 택시 기사들의 피해에 대한 대응책으로 택시 차량에 112 신고 시스템을 지난해까지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발표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도 도입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안에 해당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경찰에선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혀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택시 기사들의 안전한 운행 환경 위한 보호 대책으로 내놓은 ‘112 자동신고 시스템’을 아직 도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도입하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경찰청과 협의 중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29일 ▷카드 결제기를 통한 즉시 신고 시스템 구축 ▷보호 격벽 설치 지원 ▷택시 표시등 경보음 추가 장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택시 기사들의 안전한 운행 환경 위한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택시 내 카드 결제기에 별도의 조작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택시 기사 연락처, 위치 등을 포함한 문자를 생성해 112에 즉시 신고되는 시스템을 카드 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사와 공동 구축해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청과 서울청에서 도입 여부를 두고 문제 제기를 해 당장 다음달이나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도입하는 건 어렵다”며 “올해 안에 방법을 찾아서 서비스를 도입하려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도입하는 것과 달리 택시 차량에 고유 번호가 없을 뿐더러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위치 파악도 쉽지 않아 경찰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다.
서울시와 관련 서비스 도입을 논의한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벨 시스템이라는 것이 피해자가 가해자로 인해 전화하기 힘든 상황일 때 만든 대책이지만 택시의 경우 이런 시스템을 즉각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중화장실 비상벨의 경우 시설에 고유 번호가 있어 버튼을 누르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며 “비상벨을 누르면 지역 112 신고 시스템에 POI(관심지역정보) 정보가 현출돼 신고가 접수되며 해당 경찰서와 경찰 순찰 차량에 지령돼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다. 반면 택시의 경우 차량에 고유 번호도 없어 GPS만으로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청 관계자도 112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택시 기사 폭행 발생 시 간단한 조작을 통해 신속하게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스템의 주요 핵심이지만, 폭행 사건 외 다른 경우로도 언제든 112 신고를 할 수 있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아직 시스템 도입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서울시에서 지난해 보도자료를 발표해서 난감한 부분이 있었다”며 “운전자 폭행도 있을 수 있겠지만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일어나지 않거나 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도 (택시 기사들이) 언제든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능적 문제와 도의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서울시에 보완책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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