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7월18일부터 9월17일까지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불법사용 중인 국유재산 전체이다.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사용 ▷재임대(전대) ▷대부계약 목적·용도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폐기물 투기·매립 등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 가능하다.
캠코는 신고 접수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확인, 불법사용이 확인되면 우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자진명도를 안내하는 등 불법사용을 해소하게 된다. 이후 대부계약 체결을 통해 국유재산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고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일반재산은 캠코 홈페이지 또는 국유일반재산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이외 국유행정재산은 e-나라재산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캠코는 참여자 전원에게 음료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국유일반재산 불법사용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재무적 효과 등을 심사한 후 연말에 별도 시상할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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