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가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급수대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동파ㆍ동결 시 긴급복구를 위한 ‘시민 생활안전 급수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2014 겨울철 급수대책’을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급수대책에는 벽체형 계량기함 보온재 시범설치, 취약세대 동파안전계량기 사전교체, 맨홀형 계량기통 내부 보온재 정비, 복도식아파트 계량기함 보온덮개 부착, 4단계 동파예보제 실시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복도식 아파트 10개단지 5908세대를 대상으로 ‘벽체형 계량기함 보온재’를 시범 설치한다. 계량기 내부에는 보온성이 우수한 PE재질의 일체형 보온재를, 외부에는 비닐 덮개를 설치해 이중 보온 효과를 노린다.
동파에 취약한 3만6000세대에는 특수부품(에어백)이 내장돼 계량기 내부가 얼어도 쉽게 파손되지 않고 해빙해 재사용할 수 있는 ‘동파안전계량기’를 설치한다. 단독주택이나 소형상가에 있는 맨홀형 계량기에는 내부를 완전히 밀폐할 수 있는 ‘PE 일체형 보온재’로 정비하고 외부에는 비닐 보온덮개를 부착할 계획이다.
동파예보제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매일 안내한다. 관심은 최저기온이 영하 5도보다 낮아 동파 가능성이 있는 단계로 계량기 내부를 보온재로 채우고 외부를 밀폐해야 한다. 주의는 최저기온이 영하 5도에서 10도인 날씨로 동파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온조치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날씨가 영하 10도에서 15도까지 떨어지면 경계 단계로, 물이 조금씩 흐를 정도로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게 좋다. 아울러 영하 15도 이하로 추워지면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물이 흐를 정도로 수도꼭지를 틀어놔야 한다.
동파ㆍ동결이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는 120다산콜센터나 8개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동파된 수도계량기는 무상으로 교체 가능하고, 옥내 수도관이 얼었을 때도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해빙기기를 무상 대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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