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107명→2021년 1만626명

밀반입·다크웹·외국인·클럽 등 집중단속

조직적 행위에는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

마약류 수익에는 압수 및 몰수·추징보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8~10월, 3개월간 전국 단위로 ‘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을 시행해 마약류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경찰의 마약사범 단속이 지속되면서 검거인원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8년 8107명이던 단속인원은 2019년 1만209명으로 1만명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1만626명이나 됐다.

올해 상반기 검거된 마약사범은 5988명으로 전년 동기(5108명) 대비 17.2% 증가했다. 동남아에서 마약을 대량으로 밀반입한 일명 ‘동남아 마약왕’을 국내로 송환했고, 병원에서 마약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불법 취득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판매한 중·고등학생 등 59명을 붙잡기도 했다.

이번에 중점 단속할 대상은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밀반입·유통행위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 이용 유통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행위 ▷클럽·유흥주점 내 마약류 투약행위 등이다.

경찰은 마약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밀수·유통을 집중 단속하고, 특히 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여죄와 추가 혐의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10대와 20대는 대부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유통하는 만큼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첩보를 수집하고 마약류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신속히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체류 외국인의 단순 마약류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수법과 조직적 유통 여부를 자세히 분석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할 계획이다.

그 밖에 거리두기 해제, 여름 휴가철로 클럽·유흥주점 안에서 마약류 유통·투약이 증가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단속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조를 통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처방·오남용 등에 대한 단속도 추진 중이다.

경찰은 아울러 마약 유통 순환고리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마약류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한 압수와 함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도 적극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해 또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만큼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라도 접촉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