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58) 전 충남지사가 만기 출소했다.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안 전 지사는 형기를 모두 마치고 4일 오전 7시 55분쯤 경기 여주교도소를 빠져나왔다.
안 전 지사는 흰색 셔츠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소지품이 든 투명한 가방을 왼손에 쥔 모습이었다.
그는 정문을 나서자마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고향 친구 등 10여명과 악수를 하는 등 인사를 나눴다. 이날 교도소에는 안 전 지사의 학창 시절 친구로 알려진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민 의원 등 지인 60여명이 찾았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을 향해 한 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했으나, 출소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타고 자리를 떠났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2018년 자신의 수행비서를 십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2018년 8월 1심에서는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듬해 2월 열린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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