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불법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 자녀도 건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주아동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고 1일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의 아동을 이주아동으로 정의하고, 이들 이주아동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이주아동이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하고 외국에서 받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호대상 아동에 해당될 경우 보호조치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과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

단, 정부는 이주노동자 정책의 하나로 이주아동이 최소한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ㆍ중학교에 다니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일정기간 강제 출국을 유예하도록 하는 방침도 두고 있다.

한편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불법체류자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무국적ㆍ미등록된 이주아동이 2만여 명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