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석 신청 허가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도움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월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은 오는 22일 0시 구속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지난달 21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 납부(2억5000만원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 가능) ▷주거지 제한(변경 시 법원 허가) ▷외국 출국 시 허가 ▷재판 관련인 접촉 금지 ▷증거 인멸 서약서 제출을 주문했다.
곽 전 의원 변호인 측은 지난달 27일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선고될 가능성 높고 주요 증인 신문을 마쳤기 때문에, 곽 전 의원에게는 형사소송법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작년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 지난 공판에선 아들 병채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인 곽 전 의원에게 50억 성과급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액에 “많이 놀랐다”면서도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회장이 제가 한 일에 대해 (높이 평가해) 성과급을 좋게 해 주셨구나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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