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인연 회견…“25사 신병교육대에서 오접종”
“접종지침 어겨…군형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군 신병교육대에서 시효일자가 지난 백신을 오접종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시민단체가 사단장 등 책임자를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접종 지침을 어기고 시효가 지난 신증후군출혈열 백신을 오접종한 육군 제25사단 신병교육대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5사 신교대을 관할하는 사단장을 군 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교육대장·의무 담당관을 상해·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군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학인연은 “훈련병 250명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은 190명에게 신증후군출혈열 접종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유효기간이 12일 지난 백신을 맞춘 것은 접종 지침을 어기고 백신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훈련병들이 맞은 백신은 신증후군출혈열 백신이다.
학인연은 “25사 신교대에 문의하니 질병관리청이 접종 책임 기관”이라며 “‘시효 지난 백신은 위험성이 낮지만 효과가 떨어지면 추가 접종을 하라’는 충격적인 대답을 내놓았다”고 부연했다.
또 “수료식을 찾은 부모 등에게 오접종 사고와 이후 추적 관찰 등에 설명했다고 하는데 직접 부작용에 대해 알렸는지 대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고 갑작스러운 사망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에 기반해 이번 접종 사고에 대해 추가 접종 지시를 내린 육군과 질병청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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