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 내용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정부가 이달 한달 동안 담배 매점매석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정부 합동단속반 운영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재부와 지자체,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려 18개 시ㆍ도별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반은 제조업체의 담배 반출량을 점검하고, 각 지역 도ㆍ소매업자를 방문해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 현상이 예상되자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발표하고 단속을 벌여 왔다. 담배 판매업자들이 폭리를 위해 평상 시보다 담배를 과다하게 매입한 뒤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담배 판매점은 담배 제조사나 수입업자로부터 2500원짜리 담배를 2300원에 매입한다. 즉 담배 판매를 미뤘다가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된 후 판매하면 한 갑당 2200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고시에 따르면 도ㆍ소매업자들은 매달 매입하는 담배의 양이 올해 1~8월 평균 담배 매입량의 10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담배제조사와 수입업자 역시 담배 반출량의 104%를 초과해 시장에 반출할 수 없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담뱃값이 500원 인상됐을 때도 이 같은 고시를 발표, 시행한 바 있다.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국민신고도 받는다.
시민이 각 시ㆍ도 민생경제과나 기재부 출자관리과(044- 215-5176, 5179)에 신고한 후 적발되면 포상을 한다.
담배 매점매석 행위 적발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 지역반별로 3~5개 팀이 주중 순환 점검을 실시해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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