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첩보대, 1956년 北중학생 납치
4년간 노역시키고 황해도 軍정보까지 신문
“중대한 인권침해…명예회복·가족상봉 필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전쟁 후 공군 첩보대가 북한에서 민간인을 납치해 강제 노역시켰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달 9일 제38차 위원회에서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실규명 결정은 진실화해위가 의혹 사건의 사실관계가 맞다고 인정하고 조사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은 1956년 10월 10일 북파공작원 3명이 황해도 연안군에서 중학생 신분이던 북한 민간인을 첩보 활동 명목으로 납치한 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공군 첩보대에서 무보수로 4년간 노역시킨 사건이다.
피해자는 첩보부대에서 4년간 억류된 상태에서 미군 부대와 한국 부대에서 각각 조사를 받고, 황해도 지역의 인민군 부대 위치, 교량 등 지형 정보에 대한 신문을 당했다. 한국에 강제 체류하게 되면서 경찰의 지속적인 사찰과 감시도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국가의 미온적 태도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휴전 후 벌어진 첩보전에서 비롯된 이 사건의 ‘은비성(감춰 보호함)’으로 인해 객관적 자료가 전무했지만, 신청인 진술과 첩보대 복무자 등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의 보상금 신청 기록을 확인해 사실로 밝혀냈다.
진실화해위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며 “국가에 대해 피해자에게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북한의 가족과 상봉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남북 간 대립이 극심하던 기간에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라며 “남한에 의한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가족상봉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올해 12월 9일까지 진실화해위와 지자체, 재외공관을 통해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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