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묵비권 행사 中” 보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가족 기업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과 관련한 뉴욕주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 심문에 맞춰 공개한 성명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헌법이 모든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에 따라 검찰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심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심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축소하면서도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선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문제를 3년 가까이 추적 중인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그룹의 행위는 사기성이 짙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장녀 이방카는 이미 지난 주 검찰의 심문을 받았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은 앞서 검찰 증언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SNS '트루스소셜'에 "인종차별론자인 뉴욕주 검찰총장을 만나게 됐다.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마녀사냥의 일환이다"라고 밝혔다.
'인종차별론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흑인인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에게 쓰는 표현이다. 민주당 소속으로 흑인 여성인 제임스 총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을 표적으로 삼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이 이뤄지는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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