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중국이 최고 50만위안(8900만 원)까지의 예금을 보장해주는 ‘예금보호제’를 공식 도입한다.
중국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은행이 파산했을 때 계좌당 최고 50만 위안 까지의 예금을 보장해주는 ‘예금보험조례안’을 발표하고 이달 30일까지 각계 의견을 받는다.
의견 수렴 등 제도 도입 절차가 끝나면 예금보호제도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인민은행은 보호 범위에 대해, 중국 내 모든 예금 취급 은행의 예금과 외환 계정이 해당해 지난해 말 예금 상황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가 99.6%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 은행의 중국 거점과 중국은행의 국외 거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간 예금과 은행 간부가 자기 은행에 예치한 자금도 예외다.
보호한도(50만 위안)를 넘는 예금은 은행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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