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
채권단 압도적 동의 끌어내
경영 정상화 기반 마련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쌍용자동차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으며 KG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관계인집회를 열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이뤄져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
회생채권자는 90% 이상이 동의했고, 회생담보권자와 의결에 나선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어 최종 인가되면서, 쌍용차는 인수합병 절차를 마무리 짓고 회사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쌍용차는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무변제, 감자·출자전환 등 회생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재무 건전성과 자본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 중에는 기업회생절차 종결도 신청할 예정이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의견 진술을 통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쌍용차는 무급휴직, 급여·상여금 삭감, 복지후생 중단 등 자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의 회생을 위해 ‘토레스’ 등 신제품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라 쌍용차는 지난 2020년 12월 회생절차 신청 이래 약 1년 8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 할 수 있게 됐다.
정용원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장기적 생존 역량을 겸비한 기업으로 재탄생해 채권단과 각 이해관계자, 쌍용차를 믿어준 고객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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