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32개 고등학교에 권고 지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고등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은 자유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호남지역 소재 32개 국·공립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전라북도교육감·전라남도교육감에게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호남지역 소재 국·공립고등학교 중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 150개교를 대상으로, 기숙사 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32개 학교 중 휴대전화를 강제 수거하는 학교는 총 30개교로, 그중 20개교(66.7%)가 취침 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아침 점호 때 돌려주고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학교 측은 ▷‘수면권 보장’(14개교) ▷‘수면권 및 학습권 보장’(14개교) ▷‘학습권 보장’(2개교)이라고 각각 답변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가 내세우는 학생의 수면권 보장은 제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특히, 학생에게 기숙사는 집과 같으므로 기숙사 내에서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가족과 분리되어 지내는 동안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 및 친구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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