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저금하면 정부가 6% 지원
내년 예산으로 3528억원 편성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청년이 저금하면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해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10년 만기에서 5년 만기 상품으로 변경돼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를 포함한 3조6838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30일 공개했다. 올해 대비 4727억원(11.4%) 감액된 수준이다.
청년도약계좌는 하반기 출시되는 점을 감안해 연간 소요 예산의 절반 가량인 352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이 매달 40~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6%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으로 미뤄봤을 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000만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는 약 306만명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다. 다만 공약은 10년간 납입해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였으나, 만기가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5년으로 줄였다.
예산안은 또 새출발기금 운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2800억원을 출자하고,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300억원을 출자하고, 혁신성장펀드에 3000억원, 청년희망적금에 3602억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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