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당시, 민주 ‘13억원’ 상향 당정 협의
尹 정부 되자 11억원으로 낮춰 여야 협상
7일 본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 상정 여부 쟁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정부였던 올해 3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엔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13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적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방안은 민주당 시절 당정 협의 절차까지 거쳐 확정된 사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선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11억원’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갑자기 조건을 바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올해 3월 23일 문재인 정부 국토부는 올해 종부세 부과 과세표준 기준을 1세대 1주택인 경우 기존 11억원에서 13억원으로 상향, 국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관련 사안은 국토부와 민주당이 함께 당정을 통해 확정한 사안이었다. 불과 반년 후인 9월 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비과세 대상 하한으로 삼고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일종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는) 공제 금액이 11억인데 14억까지 3억 정도를 더 올리는 것을 지금 현재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민주당의 당정 협의까지 해서 했었던 일들이다”며 “민주당의 정책의장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민생”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가 민주당으로부터 온 것이다. 정책 실패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며 “저희는 14억원으로 높이자는 쪽이고,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11억원으로) 상당히 완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도 지난달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지난 3월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비과세 한도를 13억원으로 하겠다고 명시해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세대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고령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금액은 여야의 입장차가 커 7일 본회의 상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종부세가 14억원으로 상향될 경우 공시가격 11억~14억 원의 주택을 가진 9만 3000명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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