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부산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박기환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7월쯤 부산 해운대구 한 고깃집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입맞춤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9월 말 경찰에 당시 촬영된 영상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는 김씨의 강제 접촉을 A씨가 거부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당시 영상 일부가 온라인상에 확산돼 김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피소 직후 김씨 측은 “2년 동안 고소를 하지 않다 지금 와서 한 것은 김씨에게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해당 여성에게 고소를 부추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김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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