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론 발의·실무 작업 마무리
국회 법사위 통과 여부가 바로미터
野, 특검도입 보다 與 압박용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확정했다. 다만 특검법이 발의되더라도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무산되기 때문이다. 특검 도입보다는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수사에 맞선 여권 압박 카드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의결했다. 대표발의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로, 공동발의자 명단에 민주당 소속의원 169명 전원의 이름이 오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발의하겠다”며“김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각종 법령 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전날 밤샘 작업을 이어가며 특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다듬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기반으로 수사 대상과 기간, 특검 구성, 법률 문구 등을 검토하고 수정·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22일 발의한 특검법에는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지인 동반 해외순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경력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뇌물성 후원금 등 5가지가 수사대상으로 적시됐다.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등의 법률적인 검토를 포함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했고, 안호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기반으로 내용이 조금더 가다듬어졌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우선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상임위에 상정되더라도 여야간 지루한 공방전으로 법안 심사는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 이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민주당과 친야성향인 시대전환 소속 위원이 11명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소관상임위의 5분의 3 이상 찬성)을 충족하는 셈이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을 민주당이 뒤집으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재적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을 경우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목표는 실제 김건희 특검을 도입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특검을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키우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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