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경·국회의장실 공동 한국갤럽 설문조사
국민 과반 ‘중처법 강화’ 목소리
기업 10곳 중 8곳 “법 개정 필요”
법 개정, 국민·기업 여론수렴해야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국민 과반이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실제 경영 현장에서는 대부분 법안의 모호성 등을 우려하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과 산업계가 인식의 차이를 보이면서 정부는 단순히 법 개정뿐 아니라 국민 설득을 통해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과제도 안고 있다.
헤럴드경제가 국회의장실과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7일 전국 성인 남녀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맞이 경제인식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산업안전을 위해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3.9%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과잉 처벌 방지 및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17.6%였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은 24.8%였다.
연령별·성별로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60세 이상 남성이 31.1%로 가장 높았고, 50대 남성이 27.6%로 뒤를 이었다.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40대 여성(66.9%)과 30대 여성(66.8%)이 가장 높았다.
산업 현장은 이번 여론조사와 달리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국민여론과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조사에서는 기업 81.2%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지난 5월 발표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선 기업 80.2%가 중처법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기업은 18.6%에 그쳤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진행한 조사에서도 기업 71.5%가 연내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서도 기업 81.3%가 기업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답해 대부분 경영 현장에서는 법안의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다. 법 시행 8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중대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현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기업들은 모호한 조항과 과도한 처벌 규정 등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경영책임자의 정의나 의무 내용, 의무 주체 등 다수의 법률 조항이 포괄적이어서 모호하고 법률 내용이 상충돼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기존 안전보건 관련법이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어 나온 법안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모호성을 제거해 과도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기업이 스스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념적 모호성 해소와 시행령상의 제반 의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조사 개요
▷조사 의뢰: 헤럴드경제, 김진표 국회의장실
▷조사 실시: 한국갤럽(Gallup Korea)
▷조사일시: 2022년 9월 5~7일
▷조사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유·무선 전화인터뷰 조사(무선 89.7%, 유선 10.3%)
▷표본 크기: 1506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유·무선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률: 10.7%(1만4064명 중 1506명 응답)
▷가중값 산출 및 적용: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가중(셀 가중)
▷표본오차: ±2.5%포인트(95% 신뢰 수준)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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