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재정 비리 등 4대 범죄 중점 단속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3월 31일까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금품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알선·청탁 등 4대 범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 범죄를 전담 수사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한다.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 공공기관‧공공단체 임직원 및 불법 브로커 등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추적한다.
경찰은 국조실‧감사원‧권익위‧공수처뿐 아니라 담당 지자체‧지역 국세청 등 반부패 관계 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첩보 입수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부패와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시도경찰청 수사과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각 경찰서 수사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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