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과 토지 419만건에 9월분 재산세 4조5247억원을 확정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9월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서울 지역 자치구는 강남구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서울 전체 재산세의 약 43%를 차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 9월(3975억원)보다 9.6% 증가했다.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14.22%, 단독주택은 9.95%, 토지는 11.54% 각각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과 건수 역시 5만건 증가했다. 주택이 3만4000건(1%), 토지는 1만6000건(2.1%) 각각 늘었다.
자치구별 부과액을 보면 강남구가 99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5236억원, 송파구 4125억원, 중구 2577억원, 영등포구 2118억원 등 순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1조9288억원으로 서울 전체 재산세의 42.6%에 달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427억원이었다. 강북구(431억원)와 중랑구(572억원)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보다 증가율이 가장 큰 자치구는 동대문구(13.2%)였다. 이어 성동구(12.6%), 강남구(12.2%), 노원구(12.1%) 등 순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부과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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