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미국에서 비행 중 승무원 및 승객과 다툼을 벌여 여객기를 회항하게 만든 한 여성이 실형을 살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하는 32세 여성 켈리 피차도는 지난해 2월 댈러스를 출발해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일등석에서 승무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달 초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피차도는 당시 또 한 명의 여성과 함께 기내의 다른 승객과 승무원을 향해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승객 한 명을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는 남성 승객을 향해 인종 차별적 발언을 했다. 피차르도는 이 같은 상황을 녹화하려던 남성 승객에게 침을 뱉기도 했다.
난동이 이어지자 결국 조종사는 두 여성을 여객기에서 내리게 하기 위해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항으로 기수를 돌려야 했다.
게리 레스타이노 애리조나주 지방 검사는 "기내에서의 공격적 행동과 범죄 행위 사이에는 선이 있으며 피고는 그 선을 분명히 넘었다"며 "일등석 승객이라고 해서 기소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언어적, 물리적 위협은 승객과 승무원 모두의 여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도미닉 란자 애리조나주 지방법원 판사는 피차르도에게 아메리칸 항공에 약 9200달러(약 1272만 원)를 배상할 것과 출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피차도와 함께 난폭 행위를 한 또 다른 여성 승객에 대한 선고는 11월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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