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달 18일 1차 불허 결정…野, 형집행정지 촉구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검찰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재차 냈다. 검찰이 지난달 18일 정 전 교수 측의 1차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 21일 만이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정 전 교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재신청이 들어온 만큼 절차를 거쳐 다시 가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통상 검찰은 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함께 현장 조사를 하고, 의료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위원회를 연다.
야권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하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1일 "정 전 교수는 이미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돼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면서 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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