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오후 3시 심문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추석 연휴 기간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성추행을 시도한 뒤 달아난 50대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0일 오후 시내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일 오전 4시께 다세대 주택에 사는 피해자의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한 뒤 그의 주거지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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