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오후 3시 심문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추석 연휴 기간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성추행을 시도한 뒤 달아난 50대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0일 오후 시내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일 오전 4시께 다세대 주택에 사는 피해자의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한 뒤 그의 주거지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kacew@heraldcorp.com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미국 망하지 않으면 안전?’ 美국채 투자 인기인데…원금 지키는 투자법이 있다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0904.5dadfb5404fb467f906a01b3a4ba1592_T1.jpg?type=h&h=240)
![수술 후 변해버린 아버지, ‘마약류’ 맞고 결국 아들 곁 떠났다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1013.41bea7ca77d8444ea752a291f899dc38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