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술에 취해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리기사는 해당 폭행으로 인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36분께 진천군 이월면 도로에서 대리기사 B(37)씨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그는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한 것으로 착각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시야가 가린 B씨는 주차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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