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덮어야 할 前정부 불법·비리 얼마나 많은지 자인하는 것”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추진에 대해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감사원의 특별감사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여 승인받고 감사결과를 보고하라는 감사원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 감사를 한다"며 "물론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전날 감사원의 정치 보복성 감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등 감사가 줄줄이 개시되고 있고, 권익위-방통위원장 등 여권에서 사퇴 압력이 있는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를 맡고 있는 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당 차원의 입법 의지가 담긴 사실상 당론 법안이라는 게 신 의원 측 설명이다. 실제 이 법안엔 신 의원 외 민주당 의원 59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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