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표적감사 막아야”...개정안 발의
與 “초헌법적 발상이자 범죄 은폐용”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정치 감사’와 ‘표적 감사’를 막겠다며 당론으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여야의 새로운 전선으로 떠올랐다.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특별감찰에 나설 경우 감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승인 받도록 하고 감사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국민의힘은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직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추진에 대해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면서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 감사를 한다”며 “물론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표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으면 표적 감사를 해도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감사를 연장했다면 국회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아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때문에 그런 법안을 낸 것 같다”면서 “(감사원) 내부에서부터 나오는 문제인데 그걸 그렇게 (표적 감사로)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전 정부 때 사건에 대한 감사가 줄줄이 개시되고 있는 데다, 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등 여권에서 사퇴 압력이 있는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감사원의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사정(査定)과 야당 탄압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감사원이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지 않은 고유의 감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엔 민주당 의원 6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 때부터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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