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백회, 15일 국회의사당 앞서 기자회견
“직무유기 질병관리청장…고소장 접수할 것”
“정부, 약속 안 지키면 법적 소송 계속”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다.
코백회는 15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밝히고, “현재 다수의 피해가족, 피해 당사자들이 보상신청결과에 대하여 120일이 훨씬 경과한 상태에서도 결과를 통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3항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코백회는 “백신접종 후 사망자 2421명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단 8명으로, 이는 0.3%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중증 환자들도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가 1%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에서는 백신 피해 보상이 30% 이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기사를 언론에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30만원 미만 소액 신청 건수를 마치 질병청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인정하여 보상한 것처럼 보상 건수를 부풀리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신 인과성 평가 회의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코백회는 “온라인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 참여자들이 중간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의 독단으로 해외지침만을 따지며 1건당 3분도 되지 않는 회의로 인과성을 부정하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백회는 “하루빨리 백신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인과성 평가 기준 재정립 및 재심의를 통해 백신피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하고,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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