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 본인 예금 1700만원 인출 시도

경찰, 도주자금 용도 여부 조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전모 씨. [연합]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전모 씨. [연합]

[헤럴드경제]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31)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씨의 자택을 수색해 테블릿 PC와 외장하드 기기 등 범행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전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을 완료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가 범행 당일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려 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14일 전씨는 범행하기 약 8시간 전인 오후 1시20분께 자택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700만원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실제 인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씨가 현금을 찾아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6호선 구산역에서 기록이 남는 교통카드 대신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까지 간 뒤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쓴 점 역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전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27분간 이뤄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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