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자료를 국민대에 명령했으나 대학 측이 이를 재차 거부했다. 학교 측은 이유에 대해 ‘모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인 국민대 학교법인 측 대리인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에 대해 “현재까지는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유를 묻자 “모르겠다”고 답했고 재판부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인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 불성실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국민대 졸업생 113명으로 구성됐다.
국민대는 지난 7월에도 재판부의 명령에 거부했다. 회의록에는 국민대가 지난해 9월 논문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결론 낸 과정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윤리위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 건의에 이어 전날엔 재판부에 본조사를 진행한 윤리위 재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도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했다.
또한 문대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진행했던 박사학위 취소 무효 확인 소송 재판 자료도 추가로 요청했다. 표절 판정에 대한 검증 과정을 비교해보겠다는 취지다.
이날 변론에서는 비대위의 소송 청구 원인을 두고도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비대위 측은 윤리위 재조사위원회가 지난달 1일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내린 최종 결론 낸 것 역시 위법행위라며 소송 청구 원인에 추가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대 측은 “(논문 검증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건지, 실체적으로 표절논문인데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건지, 거쳐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건지 여러 주장이 섞여서 두루뭉술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 연구 부정행위 본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며 1인당 30만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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