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
檢,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기소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남아있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수당 대표라고 해서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하지 못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장관은 15일 법무부에서 열린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경찰과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안 된다. 그건 제가 당해봐서 안 된다”면서도 “있는 죄를 덮어달라는 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됐던 한 장관은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장관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장관 탄핵론’에 대해선,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그 절차에 당당히 임할 것”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탄압 시나리오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는 말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이 대표는 현재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쌍방울그룹 내부 부정거래와 횡령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도 추적 중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이 최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불기소로 처분했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 본류 수사는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불기소사유서에 “이 대표가 ‘대형로펌’ 등 10여 곳을 선임해 지급한 변호사비 약 2억5000만원은 통상의 변호사 보수 등에 비춰 이례적인 소액”이라며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기도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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