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보호법 상정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여야는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의 미흡한 대처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김 장관에게 “장관께서 오늘 (신당역) 현장에 가신다는 점에 대해 한발 늦지 않았나, 하는 고언을 드린다”며 “여가부가 뒷북치지 않는 신속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피의자의 사법처리 과정에서 여가부가 역할을 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이 “서울교통공사가 저희한테 통보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다”고 답하자 “여가부가 폐지 이유에 놓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며 “다른 기관에서 통보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오늘 발의된 안 중 여성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여가부의 폐지 논란 이후 내부 조직 기강이 조금 해이해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성폭력 및 스토킹 범죄 대응에 대해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여가부가 이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안다. 경찰·검찰·법원 등과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를 제대로 한번 살펴보시라”고 주문했다.
이날 여가위 회의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상정됐다.
해당 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소관 부서를 여가부로 지정하고, 경찰의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비롯해 취업·법률상담·주거·의료·생계안정 등 지원 절차를 규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설치 운영,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방지, 스토킹 범죄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실시 등 스토킹 범죄예방과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다시 불붙었다.
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오늘 사실상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 모두가 기능 강화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폐지의 목적을 갖고 오셨으나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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