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러면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받은 문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가 생전 경찰에 요청해 받은 '범죄피해 평가'에서 가해자 전모(31·구속) 씨의 보복을 우려하며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지난 4월5일과 12일 2차례에 걸쳐 범죄피해 평가 상담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상담 결과 "피해 사실이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알려질 것을 걱정하고, 2차례에 걸친 고소로 전 씨의 보복 가능성을 두려워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범죄피해 평가제도란 심리 전문가가 피해자의 신체·심리·사회적 2차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해 그 결과서를 수사 서류에 붙이면 양형 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해자는 지난 2월15일 변호사와 동석해 경찰 조사를 받은 자리에서 경찰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안내했지만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범죄피해 평가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처음 도움을 요청한 게 지난 10월4일이었다. 피해자는 당일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을 받고 싶다고 112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 후 같은 달 7일 불법 촬영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전 씨를 고소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초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에게 "이러면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때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 피해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로 전 씨를 고소했다.
피해자는 1차 신고 당시 사건 처리보다 경고 조치를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수사관은 이에 전 씨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계속 받지 않아 서면 경고장을 문자로 고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 씨는 수사관의 경고에도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지난해 10월8일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다음 날이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전 씨는 이튿날 석방 처리됐다.
전 씨는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에 거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에 실패한 전 씨는 지난 8월 검찰에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1차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범행을 저질렀다.
전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약 1시간10분간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가자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씨는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후 '왜 범행을 저질렀나',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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