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천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30대 공무원이 타인의 분실 신분증으로 클럽에 입장하려다가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9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남동구 산하 모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A씨는 이달 초 센터에 보관 중이던 타인의 분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을 방문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신분증 사진과 A씨의 실물이 크게 차이나는 것을 의심한 클럽 관계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주민등록증 도용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B씨는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동구에 민원을 접수했다. B씨는 지난 6월쯤 신분증을 분실한 상태였다.
구 확인 결과 A씨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이유에 대해 “더 어린 나이의 신분증이 필요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동구 관계자는 “아직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개시 통보가 오지 않았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감사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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