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성명 내고 지자체 움직임 비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인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온 것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인권조례 폐지 서명 추진, 인권보장·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인권담당부서 축소, 통폐합 등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청남도에선 지난 8월부터 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기본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인 서명이 진행 중이고, 서울시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인 명부가 시의회에 제출됐다.
일부 광역·기초 지자체에서도 지방선거 후 시정 혁신을 명목으로 인권보장·인권증진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인권전담부서를 통폐합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인권조례는 헌법이 명시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와 지방자치 원리, 국제 인권규범에서 강조하는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지역 단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활 속 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권조례를 다듬고 인권업무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지자체가 우리 사회 인권의 가치를 돌아보고 지역인권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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